바. 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경합
(1) 동일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
강제경매는 원물을 매각하는 것이고 강제관리는 원물을 매각하지 아니한 채 관리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집행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채권자는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민집 78조 3항).
즉 이미 강제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자는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민집 81조 5항 참조), 이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자는 다시 강제관리신청을 할 수도
있다.
또 동일한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 소유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관리와 강제경매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강제관리와 강제경매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자는 각각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병존
진행하게 되나, 강제관리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대금납부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만 강제관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이전 후에는 집행법원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때까지의 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다음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
동일한 채무자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한 사람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를, 다른
채권자가 강제관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동일한 채권자의 경우와 같다.
이 경우 동일한 채권자가 두 가지 집행방법을 신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금납부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는 양 절차의 벙존이 인정되나, 그 후에 있어서의 양 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는 다툼이 있다
제1설은 강제경매가 원물집행이므로 대금납부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2설은 ① 강제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이 강제관리신청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법원은 강제관리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② 강제관리신청채권자의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강제관리절차의
존속을 특별매각조건으로 하는 경매만 가능하므로 대금납부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 채권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강제관리를 계속할 수 있으며, ③ 양 채권이 서로 우열이 없는 경우(양 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인 경우)에는 먼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절차가 뒤의
절차에 우선하게 되어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였으면 강제관리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고 본다.
한편, 선행의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후행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그 강제관리절차가 취소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43조).
(3)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과의 경합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이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는 데 장애가 될 수는 없으므로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집행으로서 강제관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민집 78조 4항) 다른 채권자로부터 다시
강제관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87조를 적용하여 이중의 강제관리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면 된다. 본집행으로서 강제관리가 개시된
후에 가압류의 집행으로서의 강제관리신청
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가압류의 집행으로서 하는 강제관리는 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할 수 없어 관리인은 수익을 추심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94조).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그 처분금지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부동산자체의 처분을 금하고 있을 뿐이라면 강제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가처분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이용관리와 수익을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의 집행과 강제관리의 집행이 서로 저촉되므로, 그와 같은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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